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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4983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7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3, 4, 5호증”으로, 14면 1행의 “작성하는 등”을 “작성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3. 4. 15. 이 사건 의원을 원고에게 양도양수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모든 주사제(C 500앰플 등) 및 소모품(탄력붕대 20개 등) 결제미수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F의 2013. 4. 13.자 확인서(갑 제5호증)를 2019. 11. 26. 제출하는 등”으로 고치며, 16면 6, 7행의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아울러 원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F 명의의 2013. 4. 13.자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1심 제3회 변론기일(2019. 5. 16.)에서도 ‘이 사건 의원 양도거래할 당시 소모품이나 주사제 등의 인수인계는 구두로 이루어져 관련 서류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 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한 데다가, 위 확인서의 경우 위 주사제의 내역에 관하여 500앰플(C), 650앰플(페니라민), 100앰플(박시린), 500앰플(암부록술), 600앰플(린코마이신) 등 약 50 내지 100개 단위의 개략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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