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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2012누34527 판결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577 (2012.10.19)

제목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요지

전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34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단31577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한BB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호증)에 적힌 거래가격을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 중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실지잔금청산일(가등기일)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위 확인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이 OOOO원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인데, ① 위 확인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일자 및 구분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제1심 증인 한BB의 증언 말고는 위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확인서는 한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토지 매 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 확인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한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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