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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누32445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3행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8. 23. 서울고등법원 2018누76943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4행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내지 제8면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수급자 D, C, E은 각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1일당 각 급여비용이 43,870원이고, 이를 31일로 환산하면 각 1,359,970원인데, 그 중 D, C, E이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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