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0.9.29.선고 2010고합23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업무상횡령·다.뇌물공여
사건

2010고합235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업무상횡령

다 .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 김OO ( 46년생 , 남자 ) , 회사원 ( 전 공무원 )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김포시

2. 나 . 다 . 이○○ ( 60년생 , 남자 ) , 건설업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화성시

검사

최임 열

변호인

변호사 이상헌 ( 피고인 김OC를 위하여 )

법무법인 오늘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윤석상

판결선고

2010 . 9 . 29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3년 6월에 ,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김○○로부터 5 , 4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2004 . 2 . 25 . 경부터 2005 . 12 . 6 . 경까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시계획과 , 토지정보과 , 도시경관과 , 시설공사과 , 건설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 건설사업소를 통하여 장안구청사 신축공사 ( 이하 ' 구청 신축공사 ' 라 한다 ) 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 도시경관과의 업무인 수원시 관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 하였다 .

구청 신축공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하고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가 수주하여 2004 . 5 . 경부터 2006 . 2 . 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수원시 도시계획국 산하 건 설사업소에서 위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고 , 구청 신축공사 현장에 바로 인접하여 ▲▲ ▲▲ 북수원점 증축공사 ( 이하 ' ▲▲▲▲ 증축공사 ' 라 한다 ) 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 ▲▲ ▲▲ 증축공사의 인허가 관련사항 역시 수원시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경관과 건축2팀에 서 담당하였으며 ▲▲▲▲ 증축공사 역시 ★★★★이 수주하였고 , 구청 신축공사의 현 장소장과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은 ★★★★ 소속 박O ) 으로 동일한 사람이었

따라서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김○○는 구청 신축공사 감독권한과 ▲▲▲▲ 증축 허가 권한이 있어 구청 신축공사와 ▲▲▲▲ 증축 공사의 시공사인 ★★★★ 현 장소장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피고인 이○○은 2002 . 10 . 경부터 2007 . 5 . 경까지 종합건설회사인 ○○종합건설 주식 회사 , ○○토건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수주 , 자금관리 등 위 회사 업무전체를 총 괄하였다 .

1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05 . 4 .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에 있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국장 사무 실에서 , 이○○으로부터 구청 신축공사 및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 게 부탁하여 ▲▲▲▲ 증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았다 .

피고인은 2005 . 5 . 경 위 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 박○○에게 "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도 같이 겸임하느냐 , 이○○이 운영하는 업체가 ▲▲▲▲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라고 요청하였고 박○○은 이를 수락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박○○은 2005 , 5 . 경 ★★★★ 본사 견적팀 에 ' 수원시의 요청이 있으니 ○○ 종합건설이 ▲▲▲▲ 증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 되도록 해 달라 ' 라고 하면서 OO종합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여 2005 . 6 . 중순경 ○○ 종합건설이 수의계약으로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으로부터 하 도급 받았다 .

피고인은 2005 . 6 .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으로부터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준 대가 명목 등으로 100만 원 권 수표 54장 합계 5 ,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 ,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이00

가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5 . 4 .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 구청 신축공사 및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 ▲▲▲▲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라고 요청하였으나 박○○으로부터 " 수 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하도급업체 선정에 현장소장의 권한이 없는 것을 알 면서 왜 그러냐 , 누구 죽일 일 있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거절당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은 2005 . 4 . 경 수원시 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도시계획국장 김○ ○에게 "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부탁하여 ▲▲▲▲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라고 요청하고 , 이러한 요청을 수락한 김○○가 박○○ 에게 요청하여 결국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OO종합건설이 ★★★★ 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

피고인은 2005 . 6 .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김○○에게 위와 같이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 준 대가 명목 등으 로 100만 원권 수표 54장 합계 5 ,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 ,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나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 10 . 경부터 2007 . 5 . 경까지 ○○토건 주식회사 ( 이하 ' 00토건 ' 이라 한다 ) 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2003 . 9 . 16 . 경 수원시 OO구 O동 OOO - O에 있는 ○○토건 사무실

에서 ,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 우○○에게 1 , 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 12 . 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39 , 035 , 350원 을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OO토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9 , 035 , 350원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이○○에 대한 제3 ,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 부분

1 . 박○○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 통보 ( 북수원 ▲▲▲▲ ) , 건축허가 ( 증축 ) 처리 통보 ( 북

수원 ▲▲▲▲ ) , 일반건축물대장

1 . 수사보고 (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의 업무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OO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08 . 12 . 26 . 법률 제9169호

로 개정되기 전으로서 2005 . 12 . 29 .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후의 것 : 범죄 후 2005 . 12 . 29 .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법률

에 의하여 개정 전의 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후의

신법인 위 법조에 의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 1항

피고인 이OO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356조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

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 작량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이○○이 1997 . 7 . 24 . 수원지방법원에

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 2001 . 10 . 26 .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70만 원을 , 2004 . 5 .

28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

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

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인 OO

토건은 당시 피고인 이남수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였고 , 횡

령한 금액에 상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피고인 이○○ 측

으로부터 ①0토건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추징

피고인 김OO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이 ▲▲▲▲ 증축공사를 ★★★★으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 고인 김○○가 ★★★★ 현장소장 박○○에게 청탁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 이○○이 피고인 김○○에게 판시와 같이 5 , 4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 ▲▲▲▲ 증축공사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위 공사에서 건축공사 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의 업무일 뿐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인 피 고인 김○○의 업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2 . 판단

가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인 김○○는 2004 . 2 . 25 . 경부터 2005 . 12 . 6 . 경까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 로 재직하면서 수원시장을 보좌하면서 도시계획국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 위 도시계획 국 산하에는 도시계획과 , 토지정보과 , 도시경관과 , 주택정책과 , 시설공사과 , 건설사업소 가 있다 .

2 ) 수원시는 2003 . 10 . 7 . 구청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2004 . 1 . 19 . 입찰에 참 가한 두 개 업체 중 ★★★★을 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 같은 해 4 . 20 . ★★★★과 사 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피고인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토건은 2004 . 3 . 경 ★★★★으로부터 구청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 ★★★★은 2004 , 5 , 3 . 구청 신축공 사에 착공하였다 .

4 ) 수원시 도시계획국은 구청 신축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를 관리 감독 하였는데 , 공사현장에서는 수원시가 선정한 감리업체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 도시계획 국 산하 건설사업소는 감리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도시계획국에 보고하는 형태 로 현장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 ( 수사기록 제3933쪽 , 제4647쪽 ) .

5 ) ○○토건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 5 . 22 . 공사현장 지하에서 수거에 약 20억 원이 소요될 불법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었고 이에 ★★★★은 2004 . 7 . 수원시에 공사비를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 수원 시는 2004 . 8 . 30 . 구청 신축공사는 턴키방식의 공사로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 었 다는 사정은 수원시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 수사기록 제 4663쪽 ) .

6 ) 이후 ★★★★은 2004 . 10 . 11 .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감사원은 2005 . 4 . 21 . ★★★★에게 불법폐기물은 불가항력적인 점이 인정되어 불법폐기물 처리에 따른 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 설계변경 ( 증액 ) 범위를 결 결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 수사기록 제4665쪽 ) , ★★★★은 2005 . 5 . 25 . 수원시에 위 회신을 근거로 설계변경 ( 증액 )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 그 무렵 수원시가 증액된 공사비 약 9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 수사기록 제2599쪽 ) , ★★★★은 2005 . 6 . 말경 그 중 약 5억 5 , 000만 원을 ○○토건에게 지급하였다 ( 수사기록 제2599

쪽 , 4448쪽 ) .

7 ) 구청 신축공사는 2005 . 12 . 경 완공되었다 .

8 ) 한편 ●●●●● 주식회사는 2005 , 6 . 8 . 수원시장으로부터 ▲▲▲▲ 증축공사 허가를 받았고 , 그 무렵 ★★★★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 현장은 역시 ★★ ★★이 시공하던 구청 신축공사 현장과 연접하여 있던 관계로 구청 신축공사의 공사현 장소장인 박○○이 ▲▲▲▲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겸임하였다 .

19 ) 피고인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O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종건 ' 이라 한다 ) 는 2005 . 6 . 경 ★★★★으로부터 ▲▲▲▲ 증축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대금 약 20억 원에 하수급을 받아 2005 , 7 . 1 .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 수사기록 제2856 쪽 ) ,

10 ) 원래 ▲▲▲▲ 증축공사 현장에 ○○종건이 철골조 공사를 하수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 피고인 이○○이 2005 . 4 . 경 피고인 김○○에게 찾아가 ▲▲ ▲▲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 피고인 김○○가 2005 . 5 . 경 구청 신축공사 현장 지도 방문을 할 당시 현장소장 박○○에게 피고인 이○○의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 박○○이 이를 ★★★★ 본사에 ' 수원시에서 ▲▲▲▲ 증축공사 에 ○○종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었다 ' 는 취지로 보고 한 이후에 2005 , 6 . 경 ★★★★ 본사로부터 박○○에게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수사기록 제4415쪽 , 제4653 내지 4655쪽 ) .

11 ) ●●●●● 주식회사는 2005 . 11 . 29 . 수원시장으로부터 ▲▲▲▲ 증축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 직무관련성 유무

1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 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익과 개개의 구 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또한 , 뇌 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 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 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 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6도582 판결 참조 ) , 과 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 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 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99 . 11 . 9 . 선고 99도2530 판결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김○○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피고인 김○○의 직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비록 ▲▲▲▲ 증축공사는 ●●●●●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이 수주 하여 시공한 공사이며 , 일을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 ★★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 ① ▲▲▲▲ 증축공사의 허가권자는 수원시장이고 , 피고 인 김○○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관장하

고 있는 점 ( 피고인 김○○는 검찰에서 ▲▲▲▲ 증축공사의 인허가 문제는 OO구청의 소관사항이었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경 관과 건축2팀에서 OO구 관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원시장이 ▲▲▲▲ 증축공사의 허가 및 사용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 , ② 건축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 에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 건축법 ( 2008 . 3 . 21 .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6조 제1항 ] , 건축주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며 ( 건축법 제18조 제1항 ) ,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고 ( 건축 법 제8조의3 제5항 ) , 한편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건축법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 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 공사시공자가 이 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 록 요청할 수 있는데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 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건축법 제21조 제2항 , 제3항 ) , 허가권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 건축법 제23조 제1항 ) , 허가권자는 건축 THE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on등 관련 법규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

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 안전관리 , 시공상태 점검 , 대민민원사항 처리 동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 ③ ★★★★은 ▲▲ ▲ ▲ 증축공사의 시공사일 뿐 건축주는 아니나 , ●●●●●는 ★★★★과 테스코의 합 작기업으로서 ▲▲▲▲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삼성테크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에서 수주할 정도로 ●●●●●와 ★★★★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는 점 ( 수사기록 제4651쪽 ) , ④ ★★★★은 ▲▲▲▲ 증축공사와 연접하여 시공되고 있는 는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로부터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으로 로 서 피고인 김○○가 ★★★★에 대하여 적어도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 김○○가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 ⑤ 더욱이 피고인 김○○가 ★★★★의 현 장소장인 박○○에게 ▲▲▲▲ 증축공사에 피고인 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청탁할 당시인 2005 . 5 . 경에는 감사원의 2005 , 4 . 21 . 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따라 ★★★★이 수원시와 사이에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 ( 증액 )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수 원시의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김○○는 ★★★★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사실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 ★★★★은 피고인 김OO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청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고인 이○○이 별다른 친분관 계도 없는 피고인 김○○에게 선뜻 5 , 4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 고 위 금원이 단순한 의례나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 ⑦ 박○○도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 본사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

면 ○○종건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제4653 쪽 )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김○○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피고인 김이 ○가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구청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와 ▲▲▲▲ 증축 공사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김00에 대한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이하

[ 범죄유형 ] 뇌물 범죄군 , 제4유형 ( 5 ,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가중 , 감경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5년 ~ 7년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증뢰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5 , 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은 당시 지방자 치단체 고위 공직자로서 산하에 여러 부서를 두고 있어 휘하의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 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2003 . 11 . 7 .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미 정년에

달하여 공직사회를 떠난 점 , 피고인이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 횟 수 , 금품의 수수경위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 양형기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안재천 -

판사손철철-

별지

-14-

범죄일람표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