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2000. 10. 9.부터 2005. 12.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 555-9 ○○유통단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미납하여 아래표와 같이 국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04. 4. 25.
685,180
510,740
174,440
2004. 4. 25.
2
부가가치세
2004. 10. 25.
874,760
688,920
185,840
2004. 10. 25.
3
부가가치세
2005. 4. 25.
195,510
195,510
0
2005. 4. 25.
4
부가가치세
2006. 1. 31.
7,494,690
6,801,000
693,690
2004. 6. 30.
5
부가가치세
2006. 3. 31.
3,340,710
3,099,020
241,690
2005. 12. 31.
6
종합소득세
2003. 8. 31.
887,780
609,130
278,650
2002. 12. 31.
7
종합소득세
2003. 11. 30.
319,780
304,560
15,220
2003. 6. 30.
8
종합소득세
2004. 8. 31.
1,198,640
926,430
272,210
2003. 12. 31.
9
종합소득세
2005. 8. 31.
2,630,760
2,287,640
343,120
2004. 12. 31.
합계
17,627,810
15,422,950
2,204,860
나. 김★★는 납세성립일 이후(위 표 중 5, 6번은 제외)인 2005. 9. 2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는 원고 및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 김★★의 재산상황, 김★★와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행위 당시 김★★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 중 건물은 피고의 시부모가 50%, 김★★가 20%, 피고가 30%를 부담하여 신축하였는데, 시아버지인 김◆◆이 2000. 2. 26. 김★★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피고가 그 동안 교사 월급을 모든 돈과 피고의 친정에서 차용한 5,000만원을 탕진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에게 채권최고액 8,400만원, 소외 ■■■■■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각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못하게 되자, 김◆◆이 피고 부부의 이혼을 막고자 김★★로 하여금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직장생활과 장애자녀 등 양육문제로 김★★의 사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여 김★★의 원고에 대한 세금채무 부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김★★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 9. 21. 접수 제1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