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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2017누86813 판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 (2017.10.27)

제목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사건

2017누868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변론종결

2018. 4. 30.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4행의 "1,776.61㎡"를 "1,766.61㎡"로, 표 아래 제1행의 "190.71㎡"를 "190.41㎡"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3행과 제9행의 "2015. 10. 12."을 모두 "2015. 10. 1."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7~18행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CC CC구 CC동 231-20 3,107평, 같은 동 231-21 932평(㎡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 '(구평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적'란에는 '167평(환지평수)', '평당가격'란에는 '180만 원', '대금총액'란에는 '3억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6쪽 제10~11행의 "추가되었다" 뒤에 ", 을 제3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19행의 "구 소득세법""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적법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8쪽 제16행의 "하였을 뿐,"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위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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