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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8 2019누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5행의 “32억 8,300만 원”을 “33억 1,623만 원”으로, “4억 9,700만 원”을 “4억 6,377만 원”으로, 제6행의 “7억 1,400만 원“을 ”7억 1,436만 8,366원“으로, 제7행의 ”6억 5,500만 원“을 ”6억 5,456만 원“으로, ”5,900만 원“을 ”5,980만 8,366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2면 제11행의 “환산가액” 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덧붙인다.

제3면 제6행의 “6억 5,000만 원” 다음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앞서 본 6억 5,456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 D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0만 원 이하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며 매수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를 덧붙인다.

제4면 제3행의 “을 2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 및”을 추가한다.

제4면 제13행의 “않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G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와 망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4. 5. 27.이며,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1994. 9. 1.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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