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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78 판결
[절도][공1991.8.1.(901),1967]
판시사항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정승부 소유의 판시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버스요금함의 서랍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소론은 타인이 고안한 물건을 빼내어 의장출원을 하는 경우의 처벌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장법상의 처벌규정이 있어 그 처벌이 가능할 뿐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장법위반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소론은 그 설득력이 없다. 또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시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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