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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3:02경 순천시 중앙로 134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C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가져간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시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감으로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이후 소유자와의 통화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거나 파출소 등에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계속 자신의 집에 두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취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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