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3:02경 순천시 중앙로 134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C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가져간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시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감으로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이후 소유자와의 통화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거나 파출소 등에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계속 자신의 집에 두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취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