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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03 2012고합14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피해자 C, D 부부와 같은 동네(충주시 I)에 살면서 다른 이웃과는 왕래가 없었지만 피해자들의 집에는 왕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8. 13:3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작은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6. 16:30경 위 피해자 C(7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스틸녹스정을 음료수에 탄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 C이 잠들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제주감귤 음료수병에 졸피뎀 스틸녹스정 1알을 탄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72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피해자 D가 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자 재차 졸피뎀 스틸녹스정 1알을 미리 준비한 제주감귤 음료수병에 탄 다음 피해자 D가 혼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이를 마시게 한 후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이 잠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C만 잠들고 피해자 D는 잠들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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