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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흉기 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택배사업 실패로 국세청의 압류와 보증보험이 압류되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던 피고인의 아내 J이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 몰래 또 5,000여 만 원의 채무를 가졌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차라리 나가 죽어라”고 말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과도 등으로 자신의 배에 대고 죽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 D을 위협하지 않았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기초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3. 7.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영업소를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벽을 2 ~ 3회 가량 치더니 싱크대를 잡아 부수면서 서랍 속에서 과도칼을 들고 “너죽고 나죽고 할래”라고 하였고, 원탁 위에 있던 신문을 치우니 큰 칼이 나와 그 큰칼을 집어 들기에 내가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집으로 도망왔다. 집에 와서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뛰고 하여 청심환을 먹고 병원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의 처 J은 원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칼을 대며 자해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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