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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옆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전동퀵보드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두면 누군가가 가져 갈 것 같아서 수일 내에 주인을 만나 찾아주지 못하면 지구대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가 일시 보관하는 한편, 이 사건 전동퀵보드가 세워져 있던 위 주차장 부근에 이를 찾는다는 취지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인근의 중고 퀵보드 판매점(F)에 전화하여 분실한 퀵보드를 찾는 문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까지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동퀵보드를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동퀵보드는 발견 당시 자물쇠로 시정되지 않은 채 공터나 다름없이 이용되는 사유지의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설령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B 건물 안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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