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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교육내용면에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아를 연간 400명 가량 모집하고, 그에 전담하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교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그 규모상 일반 유치원보다 오히려 대규모로 보이는 점, 회비나 비용 등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보여 실비변상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모집대상, 인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수지현황, 과세실태 등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 제238조의2 , 제242조 , 제290조 제1항 제10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135조 제1항 , 제136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 유지재단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건물부분을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위 유지재단이 한국청소년연맹의 회원단체라 하더라도, 위 과세면제규정이 그 회원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면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5,568,340원, 도시계획세 10,378,890원, 공동시설세 16,470,280원, 교육세 3,113,6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105,660원, 도시계획세 8,070,440원, 공동시설세 12,796,940원, 교육세 2,421,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5,568,340원, 도시계획세 10,378,890원, 공동시설세 16,470,280원, 교육세 3,113,6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190,060원, 도시계획세 793,370원, 공동시설세 1,262,460원, 교육세 238,00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윤정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75. 6. 25. 기독교단체인 부산 기독교청년회(YMCA, 이하 '부산YMCA'라 한다)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당시의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부산YMCA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 소유재산을 이용하여 사무실임대, 종교교양, 보건향상, 교육학원, 사회 및 농어촌교육,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계획·운영·관리해 왔다.

나.한편, 원고는 부산 동구 초량3동 1143의 13, 14 위에 부산YMCA 회관건물(연면적 14,904.2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에 앞선 같은 달 6.경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하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101호 555.99㎡와 1301호 614.87㎡를 비워 두었고, 701호 555.99㎡ 및 801호 99㎡(이하 각 부분을 호실로 특정한다)를 수익사업인 아기스포츠단 교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부분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같은 해 6. 9. 위 각 부분을 타에 임대한 부분 등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다른 부분과 합쳐, 그 면적 12,289.27㎡에 상당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한 재산세 15,568,340원, 도시계획세 10,378,890원, 공동시설세 16,470,280원, 교육세 3,113,660원을 원고에게 부과('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1101호 및 1301호에 대한 판단

(1) 1101호, 1301호의 이용현황 등

아래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였는데, 건물의 완성 이후 1101호를 포함한 10, 11층 부분은 태양생명에게, 1301호는 두원생명에게 각 임대하였다가, 1997년 말경부터 1998년 초경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모두 명도받았다.

(나)원고는, 1997. 12. 말경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101호 및 1301호를 더 이상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사업목적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이후 1101호를 회의실로, 1301호를 성인문화교실로 사용해 왔다.

(다)그 구체적 이용현황으로, 1101호에서 부산YMCA 내 각종 모임을 개최함과 아울러, 회의가 없는 경우 시간대에는 특집강좌교실, 어린이 Y클럽 단소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5시 사이. 1학기당 회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각종 캠프 예비모임(1998. 1. 3. 11:00 개최된 개구쟁이 민속캠프 등), 자원봉사활동 발대식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거나, 여러 사회단체(사단법인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산지회 등)에게 회의장소로 무상 대여하기도 하였다.

(라)또, 1301호에서 성인문화교실을 열어, 레크리에이션 대학, 사진교실, 마인드 하이웨이 강좌 등을 개설하는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함과 아울러, 청소년 진로탐색조사 및 청소년 녹색가게운동, 어린이 Y클럽 체험교실 등을 열었다.

(마)원고는, 1101호 및 1301호에서 각종 행사나 교양프로그램 등을 개최 또는 개설하면서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및 진행비 등만을 고려한 실비로 참가비를 책정하였는데, 그 수입금으로 강사비 등의 직접 경비와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상관리비에 충당하였으며, 때로는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가 폐강되는 바람에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위 1. 가.항 판시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84조 제1호 소정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 등이 아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1101호 및 1301호의 이용현황, 운용실태 등이 위 (1)항 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1101호에서 회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비를 받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거나, 1301호에서 각종 성인 교양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회비 등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참가비나 회비 등이 실비변상적 수준에 그친 점이나, 각종 회의, 프로그램의 내용 등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를 위 1. 가.항 판시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비영리사업자로서 1101호 및 1301호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운용실태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101호 및 1301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701호 및 801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701호 및 801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701호 및 801호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운영한 아기스포츠단 교실(이하 '아기스포츠단'이라 한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는데,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은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단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회비 등은 실비변상 수준에 불과하여 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니, 위 각 건물부분은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산YMCA가 공공법인인 한국청소년연맹의 회원단체에 속하므로,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건물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비과세대상 여부

① 701호, 801호의 이용현황 등

아래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2, 3,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당심증인 장숙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원고는, 701호, 801호에서 부모가 기독교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학 전의 5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1998년 400명;원고는 매년 '아기스포츠단 원아모집'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하여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 왔다.

㉯아기스포츠단의 주요 프로그램은, 스포츠프로그램{체육놀이(신체적성, 기구놀이, 마스게임, 공놀이), 신체표현놀이, 수영교육(주 2회), 발레교육(주 1회), 스케이트교육(주1회), 스포츠 마스게임}, 예·지능 프로그램{언어놀이, 지혜놀이, 숫자놀이, 과학실험, 미술공작, 표현놀이, 동화듣기, 발표력기르기, 영어(주 2회), 바둑(주 2회), 음악교육(주 1회)}, 특별활동(캠프 연 5회, 견학 2주 1회, 신체적성검사, 등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감을 비롯하여 전담교사 17명(1999년 현재)과 다수의 계약제 교사들(바둑, 수영 등)이 그 교육을 맡고 있다.

㉰원고는, 원아 모집시 입단비 50,000원과 월 회비로 5세 아동의 경우 140,000원(교육비 55,000원, 수영활동비 30,000원, 스케이트장 이용료 25,000원, 발레활동비 20,000원, 견학 비용 10,000원), 6∼7세 아동의 경우 16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차량비 월 15,000원, 식대 월 45,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그로 인한 1998년도 1년간 총수입은 799,081,110원, 총지출 792,404,960원(건물감가상각비 등 간접경비 포함)으로서 6,676,150원(간접경비를 제외하면 3,200여 만 원)의 이익을 냈으며, 원고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 비용을 보조하는 일은 없다.

한편, 부산 시내 일반 유치원의 경우 대개 월 100,000원 내지 140,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받고 있으며, 견학이나 특별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그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701호, 801호는 또, 아기스포츠단의 수업이 없는 오후나 주말에는 어린이 Y클럽 산하 각 클럽의 모임이나 글쓰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에디슨클럽 모임(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1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색종이 접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80,000원 내지 100,000원), 애니메이션 교실, 신문 교실, 생명 학교 등의 개최장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전국에 산재한 YMCA 건물 중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하여, 진주시 및 전주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춘천시 및 경주시는 비과세하고 있다.

② 판 단

701호 및 801호의 이용현황 등이 위 ①항 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교육내용면에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아를 연간 400명 가량 모집하고, 그에 전담하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교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그 규모상 일반 유치원보다 오히려 대규모로 보이는 점, 회비나 비용 등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보여 실비변상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살핀 모집대상, 인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수지현황, 과세실태 등을 가.항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701호 및 801호를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701호 및 801호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과세면제 여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한국청소년연맹의 회원단체라 하더라도, 위 과세면제규정이 그 원고와 같은 회원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가)②항 판시와 같이 701호 및 801호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이상 위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라. 정당 세액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13,295,720원{12,105,660원(원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1,190,060원(701호·801호 부분)}, 도시계획세 8,863,810원(8,070,440원+793,370원), 공동시설세 14,059,400원(12,796,940원+1,262,460원), 교육세 2,659,130원(2,421,130원+238,0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 라.항 판시 정당 세액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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