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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연맹법)

[시행 2011.05.19.] [법률 제10661호 2011.05.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 (활동 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 (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 (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조 (업무검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 (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2조

삭제  <2010. 5. 17.>

부칙 <법률 제3434호, 198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9>까지 생략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95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661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