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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7 2014누23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10대 손인 C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186조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고, 신설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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