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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585]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 제235조의2 , 제239조 제1항 , 제241조 , 제260조의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3항 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 6. 1. 현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외 1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39조 제1항 에서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41조 에서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63조 제1항,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113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32조 제1항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35조의2 , 제260조의2 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는 원고(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3. 12. 31. 설립된 공법인이다)가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3항 은 원고가 철도건설법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때에 국가는 원고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가(철도청)로부터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2007. 6. 1. 이전에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2006. 12. 29. 철도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제10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위 각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들은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에 의하여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2007. 6. 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철도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그에 따른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과처분의 내역: 생략]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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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0.8.선고 2008구합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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