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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009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유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국유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등 ⑴ 원고 소속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09. 11. 26. 소외 A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부기간 2009. 11. 26.부터 2014. 11. 25.까지, 대부료는 최초년도 22,550,000원,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A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들이 이후 A의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09. 11. 26.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기간 2009. 11. 26.부터 2012. 11. 25.까지,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2,508,000원, 2차년도 이후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들이 이후 A의 수 허가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대부료 및 사용료 ⑴ 이 사건 대부료는 대부계약서 제3조 및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2조에 따라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그 납입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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