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5구단670
변상금부과고지무효등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05. 10. 31. 원고에게 국유재산인 서울 은평구 B 202호(대지 14.09㎡, 건물 33.97㎡,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대부료 연 2,800,000원, 대부기간 2005. 10. 28.부터 2010. 10. 27.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대부료는 일시 납부하되, 1차년도 대부료는 2005. 10. 28.까지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료를 납부하며, 한편 원고가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따른 2차년도(2006. 10. 28.부터 2007. 10. 27.까지) 대부료를 납부기일인 2006. 10. 28.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2007. 2. 6. 대부료 납부독촉, 2007. 5. 8. 대부료 납부최고, 2007. 8. 14. 대부료 납부최고 및 해지예정통보를 거쳐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대부료 체납을 이유로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2008. 12. 24.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7. 원고에게 2007. 8. 27.부터 2008. 12. 23.까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합계 4,464,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대부료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였다면 연체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대부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연체를 이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