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23. 원고 소유의 B초등학교 C분교의 폐교 재산인 용인시 D 학교용지 7,134㎡, E 전 1,970㎡, F 전 1,06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단층교사 외 부속건물 5동 6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대부기간은 2003. 10. 23.부터 2004. 10. 22.까지이고, 총대부기간은 최초 대부개시일(2003. 10. 23.)부터 5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대부기간을 갱신하며, 대부료는 1차년도는 22,350,000원으로 하되 2차년도 이후는 구 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피고는 매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하고, 만일 완납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은 3차년도 계약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4차년도 계약(계약기간: 2006. 10. 23.부터 2007. 10. 22.까지)을 갱신하면서 피고는 2006. 10. 16. 대부료 55,880,930원에 대한 분할납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라고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회수 분납금 이자 총납입액 납부기일 1 14,980,930 73,480 15,054,410 2006. 10. 31. 2 15,300,000 613,500 15,913,500 2007. 1. 23. 3 15,300,000 384,000 15,684,000 2007. 4. 23. 4 10,300,000 10,300,000 10,454,500 2007. 7. 23. (단위: 원)
라. 피고가 4차년도 대부료 분할납부금 중 1회분만 납부하고 2회분부터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5차년도 계약(계약기간 2007. 10. 23.부터 2008. 10. 22.까지)을 갱신하고 5차년도 대부료를 65,830,550원으로 정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