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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나1022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과 건물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유일반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국유행정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원고는 2008.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08. 10. 7.부터 2011. 10. 6.까지 3년간, 대부료는 최초연도는 27,189,350원,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원고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각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B건강수련원’, 사용기간 2008. 10. 7.부터 2011. 10. 6.까지 3년간, 사용료는 1차년도는 217,820원, 2차년도는 재산평가로 산출한 금액으로 각 정하여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B건강수련원‘이라는 상호로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의 옥상에 조립식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샌드위치 판넬 슬레이트 지붕 휴게실과 같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샌드위치 판넬 슬레이트 지붕 전시실(이하 ’이 사건 각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의 대부료 및 사용료 연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2. 31. 2차년도인 2009년도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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