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남, 9세)의 친부인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2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 C, D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라고 한 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내복만 입힌 채로 집밖으로 내쫓아 그 부근 교회 앞에서 약 1시간가량 추위에 떨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C, D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매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F과 다툰 후 피해자 B, C, D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 주변 G 일대를 신호 위반하며 차선을 수시로 변경, 급제동하고 과속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불러 “동생들이 잘못하면 큰애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매운 닭발을 먹다가 물을 찾자 종이컵에 들어있는 술을 물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