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 1.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J에 있는 K 영 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2012. 12. 1. 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위 영 육아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영 육아원의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2008. 4.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위 영 육아원의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 육아원 시설 아동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경 위 K 영 육아원 가동 1 층 사무실에서, 시설 아동인 피해자 L(10 세) 가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책, 책가방, 교복 등을 챙겨 위 영 육아원 가동 3 층에 있는 책상, 옷장, 거울, 의자 등이 구비된 1.5평 규모의 일명 ‘ 타임 아웃 방 ’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7 일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타임 아웃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 동인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영 육아원 아동들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경 위 K 영 육아원 가동 2 층 유아 방에서, 시설 아동인 피해자 M(8 세) 이 같은 시설 아동인 N과 싸웠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길이 약 30cm 의 ‘ 말 몽둥이’ 로 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설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