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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2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14. 11. 1.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10 세), 피해자 E( 여, 5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 씹할 년,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6. 0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0:5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F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 가정주부가 어디 이 시간에 들어 오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4.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8:0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F, 피해자 D, 피해자 E이 귀가를 하자,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인 F에게 “ 씹할, 개 같은 년, 인간도 아니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5.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0:0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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