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C( 남, 2007 년생) 과 피해자 D( 여, 2006 년생) 의 부친인 E와 재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학대
가. 2016. 8. 경부터 2017. 8. 경 사이 일자 미 상경 계룡시 F,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뒷머리 채를 잡아당기고, 허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8. 경 사이 일자 미 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고 있음에도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고, 테이프를 떼어 내면서 피해자의 입에 상처가 나자 부친인 E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굴에 화장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 묻은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져 고장을 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5분 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C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50대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6. 10:2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병원 사거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백에 붙은 치즈를 닦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