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14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숲속의아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24-4 일대의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받은 신탁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24.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4.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이하 ‘수원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2012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052,529,518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7. 25.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3,149,687,429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2. 7. 26.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7. 31. 주식회사 동림(이하 ‘동림’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2012. 8. 3.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위 흡수합병 당시 동림에 2,854,437,520원의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이 있어 소외 회사가 위 체납세금을 승계하였다.

바. 수원세무서장은 2012. 8. 27.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체납세금을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한 후 2012. 9. 11. 소외 회사에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2. 9.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잔액 296,28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