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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5. 01. 선고 89구960 판결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국패]
제목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 1. 2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19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15,198,750원 및 동 방위세 금3,039,7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 1. 20.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과 같음), 을 제3호증의 1(1988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2(1980. 7. 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시 ○○동 ○○번지 소재 전 2,64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 명의로부터 1980. 4. 2. 원고 명의로 1969. 7.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경작하다가 1988. 3. 2. 소외 이○○ 명의로 1987. 11.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결정하고 1989. 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82---29-2)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부터 위 이채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까지 이를 자경한 것이되고 그 사이의 기간이 8년에 미달되므로 원고의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비과세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농지원부), 갑 제6호증(세목별납세증명서), 갑 제7호증(호적등본), 제8호증(농지세비과세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기 아버지인 위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5년 봄경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농지인 상태 그대로 1987. 11월 초순경 소외 이채옥에게 매도하고 위와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설시한 법령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에 피고가 내세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소외 이**에게 양도한 것이되므로 원고가 원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되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와같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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