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87. 11. 13. 까지 실지로 자경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2,894,790원 및 동 방위세 금4,578,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심사청구서), 2(결정서), 갑제2호증(심판청구서), 갑제3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을제1호증의 1,3(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4(각 양도소득세 금액결정 내역서), 을제2호증의 1(재산제세 과세자료 하달), 2(재산제세 과세 자료전), 3(조사서), 4(부동산매매계약서), 5(전말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80 답 962평방미터, 같은동 1081 답 426평방미터, 같은동 1082의2 답 578평방미터, 같은동 1083의1 답 3240평방미터 및 같은동 1083의2 답 255평방미터 등 합계 5,461평방미터(위 각 토지는 토지 대장상으로는 1988. 1. 18. 등기부상으로는 같은해 2. 3. 위 같은동 1080 답 5,461평방미터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3. 4. 17. (취득의제일 1975. 1. 1.)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87. 11. 13. 소외 정○○에게 대금 506,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같은날, 중도금 200,000,000원은 같은해 12. 20. 잔금 266,000,000원은 1988. 2. 2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각 지급 받기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1987. 12. 21.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 받고 잔금은 지급 약정일이 지난 1988. 2. 24. 그 일부인 금 140,000,000원을, 같은해 4. 28. 금110,000,000원을, 같은해 5. 6. 나머지 금6,000,000원을 각 지급 받음으로써 그 대금은 모두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기 전인 1988. 2. 26. 에 같은해 2.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정○○ 명의로 경료한 사실(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1988. 2. 24. 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및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제 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양도 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인 금506,000,000원으로, 취득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25,506,609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8. 10.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181,353,232원 및 동 방위세 금36,270,640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88. 11.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8. 12. 23. 기각되고, 1989. 1. 12. 국세심판 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1989. 4. 12. 피고의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그 무렵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감액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양도시까지 8년간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그 현상이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 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5조제6호 (라) 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 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 지급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16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을제2호증의 3(조사서), 5(전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등기부등본), 갑제5호증(농지세 비과세증명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1987년도 모내기 모습을 찍은 사진임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내지 4(각 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윤태준, 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때인 1973. 4. 17. 경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7. 11. 13. 당시까지는 그 지목이 전 내지 유지였으나 사실상 답으로서 원고 본인이 취득 당시부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위 정○○이 매도인인 원고의 양해를 얻어 대지 조성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전인 1987. 12. 10. 경부터 같은달 20. 까지 소외 황인채로 하여금 하수도 공사를, 같은해 12. 16. 경부터 같은달 26. 까지는 소외 백○○로 하여금 적토 공사를, 소외 김○○으로 하여금 옹벽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그해 말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사실상 대지로 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87. 11. 13. 까지 8년 이상 실지로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