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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96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592;공1991.7.15.(900),1809]
판시사항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부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라고 하는 주장을 원심에서 한 바 없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5토지는 그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함께 경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지이므로 종전에 경작하던 이 사건 제1토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5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아들명의의 등기만이 경료되었으니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즉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제2 및 제3토지를 일괄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이를 1987.10.22.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87.10.부터 1988.1.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타에 양도하고 1987.11.18.에 역시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토로서 제4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두 토지를 비교하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넓은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양도와 취득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비과세의 다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살피어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 즈음에 양도한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토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제4토지와 비교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에 못미치고 그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위 법령조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나머지부분 즉 원고가 과연 그 주장대로 종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던 농민이었는지 또 이 사건 제4토지의 보유기간과 그 매입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를 더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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