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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나58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28.자로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차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F호 165.29㎡, 계약기간은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임대료는 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지급일은 매월 5일, 임대료 연체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6. 10. 28.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은 C, 임대차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G호 84.39㎡, 계약기간은 2016. 11. 10.부터 2017.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대료는 1,199,91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지급일은 매월 5일, 임대료 연체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C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6. 10. 21.자로 C가 원고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C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 2건(갑 제4호증, 그 중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피고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9.68㎡(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C 임대차계약에서 각 정한 임차목적물을 합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마. 2016. 12.분부터 2017. 4.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C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미납 임대료와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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