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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708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 구매, 시공 및 시운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 임대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 제3조 : 임대료 1) 보증금 : 88,000,000원 2) 월 차임 : 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 전력공급 및 기타설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전력은 300kW 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단, 기본 전기시설 외 추가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추가 전기설비 및 인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계약만기 시 원상 복구한다.

제5조 : 임대료, 부가세, 전기료, 기타비용의 납부 피고는 월 차임, 전기료, 부가세, 공공요금,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당월 임대료를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원고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전기료 및 수도요금 외에 별도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바 피고는 자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 임대차 관리상 일반적인 약정 사항은 첨부되는 ‘공장임대계약 일반조건’의 사항에 의한다.

다만,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공장임대계약 일반조건 제1조 : 임대보증금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 또는 기타 원고에 대한 납부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조 : 임대료 월 임대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월차임, 전기료, 부가세, 관리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피고는 별도 납부 약정일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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