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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270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이유

... G 웨딩홀(원고의 사업체를 의미한다)이 협력업체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임대차 재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료

2.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갑(원고를 의미한다)”은 본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단 임대료는 2013년 9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공사기간 중 관리비는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화해조항

6. 을은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갑에게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연 48%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특약사항 4) 갑은 을이 승계받기로 한 협력업체의 미수금 또는 G 웨딩홀과 거래한 모든 업체의 미수금은 갑이 을의 영업개시일 전에 지급 완료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5) 갑은 임차인 을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각종 공과금의 미수금을 을의 영업개시일 전에 완불 처리하여야 한다.

6) 을이 영업개시 후 갑의 각종 미수금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대한 방해를 초래할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한 후 을이 선지급하게 될 경우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에서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7) 계약체결 후 2013년 8월 31일 지급하게 되는 임대료는 을의 영업개시 준비기간으로 인정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70,000,000원 및 협력업체 중 ‘H’에 대하여 반환한 보증금 30,000,000원을 합한 1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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