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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578 판결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집37(1)특,368;공1989.4.1.(845),427]
판시사항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그리고 개별환급을 규정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원재료)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을 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국산원재료 사용촉진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 등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과 시행규칙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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