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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다692 판결
[유가증권반환][집29(3)민,158;공1982.1.1.(671) 37]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그 우선권,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조세부담의 공정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배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양면적 성격과 목적에 따라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 따위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76.10.26. 선고 76다121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주장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 3매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여 이에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고, 소론 이 당좌수표가 납세담보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29조 ,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못 이해함에 연유하는 것으로 원심이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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