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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 항소인겸 피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

변론종결

2010. 12. 24.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75명(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한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교통비,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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