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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5누62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5누6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누62868(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누62875(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

피고보조참가인

1. B

2. A

3. D

(병합), 2015구합54551(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A 사이의 2014부해10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6.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2014부해11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1. 원고와 참가인 C, D 사이의 2014부해117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참가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6.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2014부해11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C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며, 참가인 C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참가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참가인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다.

원고, 피고 및 참가인 C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피고 및 참가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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