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6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누62868(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누62875(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
피고보조참가인
1. B
2. A
3. D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50948, 2015구합55325
(병합), 2015구합54551(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A 사이의 2014부해10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6.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2014부해11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1. 원고와 참가인 C, D 사이의 2014부해117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참가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6.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2014부해111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C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며, 참가인 C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참가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참가인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다.
원고, 피고 및 참가인 C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피고 및 참가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