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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9. 14. 선고 81나69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75]
판시사항

경리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자사무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자동차매매업체의 경리 및 서무직에 종사하는 여자사무원은 30세까지 동직에 근무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11. 27. 선고, 79다1332, 1333 판결 (판례카아드 12280호, 대법원판결집 27③민187, 판결요지집추록 I 민법 제750조(41) 64면, 법원공보 625호 12404면) 1980. 3. 25. 선고, 80다5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63조(7)59면, 법원공보 632호 12739면) 1980. 5. 27. 선고, 80다754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50조(21)53면, 법원공보 636호 12884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181,164원 및 이에 대한 1979.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제1항에서 취소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7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 6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제1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인용금액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1,076,814원, 원고 2에게 금 2,462,08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 1 :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16,343,481원 및 이에 대한 1979.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택시운전수인 소외 3이 1979. 1. 2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군자교 방면에서 강동구 천호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서울 성동구 중곡 2동 131의 11소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상을 건너가다가 그 중앙선 부근에서 멈추어 서서 반대편 차량의 일단정지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1을 위 차량 전면 좌측 후엔다부분으로 충격하여 지면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한 사실 및 원고 2, 3은 그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남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위 차량운행 중에 발생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1로서도 사고지점에서 70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육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위 도로를 횡단하던가 또는 위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건 사고당시 비가 내린다고 하여 급히 위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횡단자가 위 횡단보도상의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서서 천호동 방면에서 군자교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이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상의 횡단자로서는 당연히 진행차량들이 위 횡단보도에 못미쳐 일단 정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다툼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① 소극적 재산상손해(일실 수입)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여명표), 제10호증의 1, 2(월간 건설물가표지,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월급 지불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김남규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58. 6. 13.생의 여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0세 7개월 남짓되었으며 그 평균여명은 51.17년인 사실, 이건 사고당시 위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상호 생략)에서 경리 및 서무직에 종사하면서 매월 금 147,000원의 봉급을 받아왔으며 위와 같은 여사원으로서는 3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사고로 위 원고는 일반사무원은 물론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까지 모두 상실하게 된 사실,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12. 31. 현재의 여자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3,8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① 이건 사고시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9년 4개월(112개월, 위 원고의 청구방식에 따라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간은 (상호 생략)의 여사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 147,000원의 수입을, ② 30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1개월간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97,250원(3,890원×25)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위 가득수익을 전부 상실함으로써 위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 항의 수입상실액은 금 13,488,602원(147,000원×91.759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항의 수입상실액은 금 14,731,060원 {97,250원×(243.9153-92.4391)} 이 각 되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의 현가는 금 28,219,662원(13,488,602원+14,731,06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의 현가를 계산함에 있어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할 것을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현가의 계산에 있어서는 위 계산방법이나 단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455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특정계산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적극적 재산상 손해

㉮ 치료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3(각 입원치료비 청구서), 제12호증(향후 치료추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80. 10. 3.부터 1981. 8. 10.까지 사이에 금 10,473,3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 향후 치료비

위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81. 8. 11.부터 3개월간 더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소요될 치료비는 금 2,442,000원 상당이며 또한 두개골의 결손에 대한 형성술이 요구되며 그 수술비는 금 1,500,000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3,942,000원 상당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향후 투약비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평생동안 항경련제의 계속적인 투여를 받아야 하며 그 투약비로 하루에 금 1,25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원고는 앞에서 본 퇴원예정 익일인 1981. 11. 11.부터 그 여명범위내인 48년 동안(위 원고 청구방식에 따라 년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투약비로 매년 금 456,250원(1,250원×365)씩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배상하여줄 것을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10,152,748원 {456,250원×(24.9836-2.7310)} 이 된다. (위 입원치료 예정 기간동안은 위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따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의 투약비는 위 치료비에 포함되었다 볼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개호비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받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기동 및 보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배뇨, 배변은 어려워 이를 부조하기 위하여 일용 노동능력이 있는 성년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없고, 한편 위 원고는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81. 8. 24.까지는 개호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위 변론종결 익일인 같은달 25.부터 개호비를 지출하게 되어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자 인부의 도시 일용노임은 1980. 12. 31. 현재 하루에 금 3,890원이므로 위 원고는 그 생존기간까지 48년동안 개호비로 최소한 매년 금 1,419,850원(3,890원×365)씩 연차적으로(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름)지출하게 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일시에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31,595,354원〔1,419,850원×(24.9836-2.7310)〕이 된다.

㉲ 휠체어 구입비용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평생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며 휠체어 1대의 수명은 약 2년 정도이고 그 가격은 대당 금 16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원고는 이건 변론종결시까지는 일체 기동을 못하고 누워 있음을 자인하고 있어 그때까지 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 변론종결 익일부터 앞에서 본 여명기간까지 매 2년마다 1대씩 도합 25대의 휠체어를 구입하게 되어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순차로 입게되었다 할 것인즉,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금 1,917,584원이 된다.

③ 손익상계

따라서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합계 금 86,300,648원(일실수입 28,219,662원+치료비 10,473,300원+향후치료비 3,942,000원+향후투약비 10,152,748원+개호비 31,595,354원+휠체어구입비용 1,917,584원)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한편 위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809,600원을 수령하였다하여 스스로 그 공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85,491,048원(86,300,648원-809,600원)이 된다. (피고는 그 이외에 금 67,6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로 지급받은 금 46,268,220원중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 가공된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위 원고가 부담할 금원은 위 인정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 대절비 등으로 금 1,462,080원을 지출하여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원고 1이 부상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1979. 1. 30. 주소지인 광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대절하여 급히 상경하여 그 비용으로 금 6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해 2.경부터 1980. 3.말경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그의 처인 원고 3과 함께 원고 1을 간호하기 위하여 매주 계속하여 고속버스편으로 상경하여 여관에서 투숙하고 다음날 광주로 돌아감으로써 그간의 교통비로 542,080원을, 여관비로 금 560,000원등 지출하였으며, 또한 불구가 된 원고 1의 간호를 위하여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함에 있어 이사비용으로 금 3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금 1,462,0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손해는 사회통념상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뚜렷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불구가 됨으로 인하여 원고 1 자신은 물론 그 부모, 남매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원고들의 신분관계, 나이, 교육정도, 재산상태, 이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7,491,048원(재산상 손해금 85,491,048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1. 29.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3, 4, 5, 6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2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고 3, 4, 5, 6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원에서 원판결의 인용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에 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2에게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도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실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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