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평균여명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
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후이며 이 사건의 장진술 이전인 1978.8.1에 사고발생 전선을 피고측이 철거하였음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이와 같이 현장이 보전되지 않아 검증을 통하여도 법원이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사고속보)이나 을 제3호증의2(논지는 이것이 사진이라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현장 간이 계통도이다)에는 위험표시가 있고 없음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을 제3호증의 1(사진)은 제1심 증인 김상우의 증언에 의하여서도 사고장소의 사고당시의 사진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인의 증언만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이국형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험표시를 사고발생전선에 시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15,000볼트를 넘고 25,000볼트 이하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이라고 할지라도 중성점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제1항 1호 나 에 규정된 이격거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령 제134조 에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은 위 조항들의 해석상 분명하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은즉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아니 라( 당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1의 상해는 그의 수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평균여명까지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야 하는 것이고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데( 당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 원심이 유지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 당시부터(논지가 1979.3.31부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명까지 423개월의 개호비로서 금 19,558,656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그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급을 명하면서도 이러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서 제1심 변론종결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산정하였음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동안 실제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4. 따라서 원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