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사고가 있기까지 수년동안 도시에서 생활하여온 자에게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취지를 감축하였음).
원고들의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제2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전기사고상보), 제2호증(자체사실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79. 6. 25. 22:40경 인천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소외 1의 소유인 2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로를 뚫기 위하여 길이 약 4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세워들고 위 배수로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위 파이프를 위 옥상의 난간에 세워두던 순간 위 파이프의 윗부분이 위 옥상의 난간으로부터 측상방으로 약 1.9미터 가량(측방으로는 1.5미터, 상방으로는 1.3미터의 거리임)의 간격을 두고 위 옥상의 난간과 나란히 지나가고 있는 나선의 22,900볼트의 특고압전선에 닿아 위 원고가 감전됨으로써 양측 전박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위 22,900볼트의 특고압전선은 피고가 설치한 피고 소유의 전선으로서 중성선 접지식으로 설치된 사실, 위와 같은 특고압전선은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시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케이블로 설치되어야 하며, 나선으로 설치하려면 위 전선이 중성선 접지식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에 의하여 상부조영재의 상방에서는 3미터, 상부조영재의 측방 또는 하방에서는 1.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할 뿐더러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 다음에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위 전선이 극히 위험한 특고압전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시를 하고 또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계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특고압전선을 위 건물 옥상의 난간으로부터 약 1.3미터 상방에 나선으로 설치하여 놓았고 또 위 고압전선과 함께 다른 저압전선 등을 동일한 전주에 가설하여 놓아 인근 주민들이 위 지역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음에도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은 채 철저한 계몽 또한 하지 않음으로써 위 전선이 고압전선임을 알지 못한 위 원고가 위 쇠파이프를 위 옥상의 난간에 기대어 놓다가 이건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 5는 그 자식들, 원고 6, 7은 그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증언중 일부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위 전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지점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위험한 고압전선일 것에 대비하여 감전되기 쉬운 쇠파이프를 세워들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위 전선과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은 이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익상실금
위 갑 제1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주민등론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 2(건설물가)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40. 8. 27.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38세 9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78퍼센트를 상실하였는데 이건 사고당시인 1979. 6월경의 일반 노동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일당 금 4,550원이고, 1980. 3월경의 그것은 일당 금 5,300원이며, 1980. 9월경의 그것은 5,7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이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위 원고의 나이 55세가 끝나기까지 모두 17년 2개월(206개월)간 적어도 주소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바의 노동능력감소로 그 수입의 78퍼센트 상당을 매월 월차적으로 잃게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의 모두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민법 소정의 이자율인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 의하여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금 16,433,999원이 된다 (위 원고는 자신이 이건 사고 이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가 이건 사고가 있기까지 수년동안 도시에서 생활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치료비계산서), 제5호증의 1 내지 8(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인천시 소재 인천기독병원에서 1979. 6. 25.부터 1979.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간의 입원치료비용으로 도합 금 4,700,91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긴 좌측 전박절단단은 장차 수술에 의해 단단수선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바, 그 치료비로 도합 금 207,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게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금원들을 모두 합한 금 4,907,910원이 된다.
다. 의 지 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팔을 절단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동안 양측 전박의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니되게된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일단 끝낸후 1979. 10. 2.에 이르러 고급의 양측 의지 1벌을 구입 착용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원고가 필요로 하는 의지 1벌의 중급품의 대금을 금 120,000원으로써 그 수명은 약 5년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의지구입비용으로 이미 금 600,000원을 지출한 외에 위 의지의 수명이 다하는 1984. 10. 1.부터 매 5년마다 금 120,000원씩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 손해 역시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법정 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금 1,035,499원이 된다.
라. 개호인 비용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위 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박부를 절단당하게 됨으로써 향후 여명기간까지 세수, 목욕, 식사, 용변처리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성인남자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이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0. 9월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금 5,7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건 변론종결시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간까지 향후 34년(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개호인 비용계산에서는 연미만 버림)간 매년 금 2,109,700원씩을 개호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의 모두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호프만식에 따라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8,846,163원 {2,109,700(20.27459395-1.86147186)}이 된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모두 합한 금 61,223,571원(16,433,999+4,907,910+1,035,499+38,846,163)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이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000,000원(재산적 손해금 35,0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