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고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보수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사고발생전에 쉐타제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다가 일시 위 직을 떠나 야채도매상에 종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야채도매상에 잠시 종사하다가 경기회복후 다시 공장장으로 복귀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사고당시 이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장장의 보수금을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 제750조 , 제763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호남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위 원고에게 금 23,157,437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원고 2의 항소,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제1, 2심 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 2와 피고의 원고 3, 4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의 가집행선고액을 초과하는 원고들 승소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원고 1 청구부분 확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339,944원, 원고 2에게 금 8,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및 신청취지
원고 1, 2는 원판결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원고 1은 금 23,044,000원, 원고 2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4. 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신청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불법행위
본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의무 포함)이 있으며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50. 4. 16.생이므로 본건 사고 당시 29세 7개월 남짓되고 동인의 앞으로 여명기간은 향후 44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당시부터 적어도 일반도시노동에 종사하여 그 가동년한까지 계속하여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감정인 이한구의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하지의 부전마비, 비뇨기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족부 및 비뇨기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사실, 본건 사고당시의 도시성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5,300원,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1. 3. 31. 현재의 그 임금은 금 5,75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원심감정인 우영남, 동 최광림의 신체감정 결과는 위 증거와 대비하여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도시노동에는 월간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월간수입상실액은 본건 사고시인 1979. 11. 24.부터 본건 변론종결 당시인 1981. 12. 18.까지는 금 79,500원(금 5,300원×25×60/100)그 다음날부터 55세까지는 금 86,250원(금 5,750원×25×60/100)이 되나 위 금원은 위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316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각 금원을 본건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도합 금 17,126,811원[금 79,500원×(23.7347-0.9958)+86,250원×(201.3471-23.7347)]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청구함에 있어서, 주장하기를, 위 원고는 원래 쉐타제조공으로서 1973. 3.경부터 그의 형인 소외 1 경영의 (상호 생략)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금 3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경기불황으로 위 회사에 일감이 줄어들게 되자 소외 1의 승낙하에 같은해 11. 초순경부터 일시 (상호 생략)을 떠나 소외 2와 동업으로 야채도산매업에 종사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는 그 당시에 (상호 생략)에서 완전히 퇴직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면 곧 (상호 생략)에 돌아와 전과 같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3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니 위 원고의 본건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장장으로서의 매월 수입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차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본건 사고 이전에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본건 사고당시에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지 아니하였고(따라서, 본건 사고당시 그 공장장으로서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았다) 야채도산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나아가 위 원고가 야채도산매업에 잠시 종사하다가 곧이어 경기가 회복되면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복귀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본건 가해자인 피고가 본건 사고당시 이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의 직업인 야채도산매업에 종사하여 얻고 있었던 수입에 관하여,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계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그 계속적인 수입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결국 채용하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당심감정인 이한구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요도파열의 후유증으로 요도협착증상이 잔존하여 본건 변론종결일인 1981. 12. 18.부터 최소 1년에 3회씩 그 평균여명인 73세까지 40년동안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이 필요하며 그 1회 치료비가 금 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원고는 위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금 2,482,810원이 된다. (본건 변론종결일 이전의 향후치료비청구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다) 보조기 비용
당심감정인 이한구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좌족부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평생동안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게 되었으며 위 원고에게 소요되는 보조기는 1회 사용보조기 단가가 그 140,000원 정도이고 그 수명이 평균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원심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로서는 본건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평균여명인 73세까지 14회에 걸쳐 보조기를 갈아야 할 것인바 이것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3년마다 공제하고 그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금 1,010,116원이 된다.
따라서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0,619,737원(17,126,811원+2,482,810원+1,010,116원)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962,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는 금 19,657,437원(20,619,737원-962,300원)이 된다 하겠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이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나 그의 처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3,50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157,437원(재산적 손해 금 19,657,437원+위자료 금 3,50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79.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1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위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일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