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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구합5465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491 (2015.10.06)

제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5구합5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국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5

판결선고

2016.12.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리 000-00에서 'BB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정CC 명의의 DD농협 DD지점 계좌(이하 각 '이 사건 제1, 2차명계좌'라 한다) 및 원고의 처제 유EE 명의로 개설된 FF농협 FF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제3차명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명계좌'라 한다)로 현금매출액을 환자들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직원들이 이를 모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당초 신고 시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총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2015.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 입금액 중에는 현금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입금이 다수 존재함에도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실제 과세를 대폭 감액해 줄 것이라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된 원고의 확인서에만 기초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특히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는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동문회비, 원고의 처남인 유GG에게 대여한 2008. 5. 20.자 0,000만 원 및 2010. 2. 5.자 0,000만 원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원, 직원들로부터 상환 받은 가불금 및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 운영자금으로 원고가 직접 입금한 금원 등 매출액이 아닌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산정한 수입금액 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원고는 2014. 7. 1.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직원 및 처제 명의로 통장(이 사건 각 차명계좌)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료수입금액을 입금하거나 환자들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의료수입금액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2014.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였다.(생략)

라.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에의 적용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의료수입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액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의료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와 진술서에는 매출누락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관하여, 원고는 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최초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이 사건 처분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점, ③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처남인 유GG에게 대여한 2008. 5. 20.자 0,000만 원 및 2010. 2. 5.자 0,000만 원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원, 직원들로부터 상환 받은 가불금 및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 운영자금으로 원고가 직접 입금한 금원, 원고의 지인 이HH가 입금한 금원 등'이라고 주장하나, ㉮ 먼저 갑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유GG의 증언은 원고와 유GG의 관계, 대여료 지급방법, 변제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일부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G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아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 다음으로,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에 원고의 고교 동창 의사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 또한 원고의 직원, 이HH 등에 대한 관련 주장도 원고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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