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1996. 및 1997. 소외 박○○ 등 친인척 명의를 빌어 ○○상사 등 사업장 7개소를 운영하였음에도(단, ○○상사의 경우 위 기간 중 박○○와 공동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지분은 30%였다. 나머지는 원고 단독 운영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5,2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2,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당초 1996년도분은 20,559,400원, 1997년도분은 22,332,440원이었으나 국세심사과정에서 앞서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는 모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원고의 종전 일부 주장 중에는 ○○상사를 박○○와 공동운영한 바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 스스로 1997.11.까지는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을 자인하는데다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을 1996. 및 1997.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 앞으로 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93 판결, 2004.11.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이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가 타인 명의를 빌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그때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서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