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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7.19. 선고 2019누2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징벌처분취소
사건

2019누2139 행정처분취소

2019누2122(병합) 징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피고피항소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금치 15일)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곽병수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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