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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1누42224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776 (2011.11.18)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요지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였고, 시행령에 의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차손익은 당해 연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사건

2011누422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7776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부분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당심 진행 중인 2012. 4. 4.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쪽 13-14째 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16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이미 개정되었는데도 이전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환차익을 계산하면서 환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을 대출받아 실제 운용하지 않아서 운용한 이익이 없이 다만 이자만 지급하다가 2007. 12. 12. 원화대출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06년에 엔화 환율하락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장부상으로만 있는 2006년 환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 중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하면서는 법규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찰하고 동시에 사안 자체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법 제39조 규정을 적용할 때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였다. 비록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2006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데는 당시 시행하고 있던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할 때까지 일본 엔화 100엔에 대한 시기별 원화 환율과 이 사건 자금 환산액 및 전년도 원화기장액 대비 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초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환율 변화에 따른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이득액 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5. 12. 31. 환율이 000원/100엔인데 000원/100엔으로 잘못 적용하여 2005. 12. 31. 환산한 대출채무를 000원으로 계산하고 2006. 12. 31. 기준으로 2005. 12. 31. 채무와 대비하여 감소한 채무액 000원(= 000원 - 000원)을 더한 000원(= 000원 +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종합소득세 000원을 추가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그러나 2006. 12. 31. 환율 000원/100엔으로 적용하면 이 사건 자금 원화기장액 대비 이득액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이를 더한 000원(= 000원 +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산출세액은

별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이 사건 처분은 000원(= 000원 - 000원)을 더 부과하였으나 정당한 세액 중 0.2%로서 그 차이가 근소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는 하자는 중대하지 않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 대출 원화가치 채무액은 2006년 말 엔화환율 하락으로 000 원이 감소하여 000원으로 되었다. 그 이익은 실질상 이익이고 담세력이 증가 하였다. 만약 2006년 말 엔화환율이 상승하여 이 사건 자금 대출 원화가치 채무액이 증가하였다면 증가액은 환차손이 되고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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