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169 (2014.02.0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건
2014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홍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169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3.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이BB이 경작하는 농지에서 이식한 수목,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수목, 타인으로부터 조금씩 구입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조경수로 재배하여 판매해 왔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 9, 12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각 영상, 제1심 증인 김DD, 이EE, 윤FF, 김GG, 당심 증인 조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1998년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묘목을 약 ○○~○○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갑 2호증)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살면서 ○○리 이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DD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BB이 포크레인을 빌리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식재된 수목이 종종 굴취되어 있어서 팔기도 한 것 같다고 증언하는 사실, 그와 별도로 조CC이 2002년경 원고에게 단풍나무 묘목 200 내지 300주를 주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도록 한사실, 내덕리 이장들은 원고가 매달 3-4회씩 밭에 나와 잔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며 식재된 수목을 관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이EE, 윤FF가 이BB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수 회 나누어 송금하였고, 이EE, 윤FF는 위 돈이 원고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이BB이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 등을 구매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GG는 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에 상당히 많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1. 5. 28.부터
2007. 6. 30.까지 충남 ○○군 ○○읍 ○○리 464-12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중기업을 영위하고, 2010. 8. 1.부터 2011. 12. 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② 소나무, 잣나무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의 갑 제2호증 영수증에는 구입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들의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이장들 중 한명인 김GG는 제1심에서 원고의 관리행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정원수 도소매업을 하는 이EE이 수목대금으로 입금했다는 돈 중 일부인 600만 원에는 '공사대금'이라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견적서는 매도인이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인 이EE, 윤FF가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그 형식과 내용도 매우 간략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점, ⑤ 이BB은 당시 주식회사 △△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이 구매한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를 이BB이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조경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김GG는 조경수에 해당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조경수들 중 상당수는 팔지 않고 지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내역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고 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각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어느 정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목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겠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설중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총 넓이 ○○○㎡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