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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요지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송달)

사건

2017구합79042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손○○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 05.

판결선고

2018.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잇츠○○○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2. 1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광고대행・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6.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가 아래[표 1]과 같이 2008년 제1기와 제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상대방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2010. 5. 28.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2011. 7.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00-00 aa빌딩

법인명: 이 사건 회사

성명: 원고

확인사실:

① 상기 본인은 2007. 11. 8. ~ 2008. 12. 31.까지 법인매수목적으로 강AA로부터 법인

인감을 양도받아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 및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상기 업체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라AA에 대한 매출 2건, 0000원과 2008년 제2기 미라AA에 대한 매출 3건, 99,500,000원과 나인스AAAA에 대한 매출 1건, 0000원을 누락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였으며, 재차 읽어보고 기재내용에 상위 없으므

로 날인합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00동 108-2 000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원고의 처인 김zz1)의 부(父)인 김bb이 2011. 7. 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김zz와 2015. 8. 18.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장인인 김bb이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고 김bb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여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김bb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시 간경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마셔 알콜성 치매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200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강AA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강AA, 김bb, 배cc, 이dd, 조ee, 이ff 등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계기는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제1기에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미디어에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를 홍gg, 대표자를 강AA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원고가 거래를 주선한다는 의미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다.

3) 이 사건 회사에 미라AA와 주식회사 나인스AAAA(이하 '나인스AAAA'라한다)가 입금한 내역에 피고가 누락한 것으로 파악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매출누락금액 26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수임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2011. 7. 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같은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4. 13.부터 2014. 7. 24.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이를 원고의 장인이던 김bb이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김bb이 수령한 2011. 7. 7. 무렵인 2011. 6. 30. 김bb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Hepatic fibrosis(간섬유증2)), Hepatic fibrosis withhepatic sclerosis(간경화3)를 동반한 간섬유증), Alcoholic liver disease(알콜성 간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7. 11.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기재만으로는 김bb이 알콜성 치매 등으로 사리분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간 장애의 결과 간에 섬유가 증가한 상태

3)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기능이 저하되는 것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남양주와 평택 등을 전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주거지에 관한 자료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2014. 7. 25.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남양주시 00읍 00로27번길 24-5, 가동 401호(묵현리, AA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미라AA와 나인스AAAA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원고는 199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패션, aa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 또는 bb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푸00의 대표자로 광고제작 및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2007. 11. 8. 이 사건 회사의 업종에 광고대행, 제작업이 추가된 점, ③ 김bb은 2007. 1.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007. 12. 31.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25%)를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 볼 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미라AA와 나인스A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합계와 미라AA와 나인스AAAA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출합계의 불일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미라AA와 나인스AAAA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미라AA나 나인스AAAA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에 관하여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

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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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

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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