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요지
처분의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7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47,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2.부터 2004. 3. 31.까지 ○○시 OOO에 본점을 두고 소형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엔지니어링(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2,000주 중 8,8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00기계상사로부터 2000년 제2기에 14,325,3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1년 제1기 74,863,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사업년도,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이후 00기계상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명되자,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위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인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가공매입액을 원고의 2001년, 2002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 7.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7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47,5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O구 OO동 69-21에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2005. 8. 10.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이 사건 부고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000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는 0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000이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설령 000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총 발생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