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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1. 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
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훨씬 많고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자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송달장소를 주소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등 송달장소를 국내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주택,○○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천 등 3개 회사는 1998.1.6.○○○항공유수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취득한 ○○남도 ○○군 ○○면 ○○리 1251 등 매립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종합건설 및 주식회사○○박스에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후 ○○○세무서는 ○○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99.2.12. 위 5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 당시 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129,890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614-1 ○○아파트 113동 109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고 한다)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송달장소에 거주하던 원고의 모 조○○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달리 무효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1986. 11. 17. 관할구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서 1987. 5. 30. 미국으로 이민출국을 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의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원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파악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송달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1. 17.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1990. 10. 18.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1992. 2. 15. 국내의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모 조영자도 1994. 1. 19.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98. 5. 27. 원고는 조○○와 세대합가를 하였다.

(3)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23.에서야 '1990. 10. 18. 미국현지이주'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4) 원고는 1995. 3. 29.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천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2. 5.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02. 2. 5.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표시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조○○는 1996. 4. 1. 주식회사 ○천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2. 5. 퇴임하였으며 이후 2002. 2. 5.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5) 원고가 1990. 10. 18. ~ 2000. 6. 29.까지 사이에 출· 입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1990. 10. 28.

1991. 10. 25.

1995. 4. 16

1995. 12. 27.

1991. 10. 31.

1992. 10. 25.

1996. 1. 6.

1996. 6. 24.

1992. 10. 28.

1993. 3. 5.

1996. 6. 28.

1996. 7. 11.

1993. 3. 11.

1994. 3. 10.

1996. 7. 20.

1997. 8. 17.

1994. 3. 14.

1994. 5. 11.

1997. 10. 5.

1997. 11. 15.

1994. 5. 15.

1994. 10. 23.

1997. 12.1.

1998. 6. 29.

1994. 10. 26.

1995. 4. 12.

1998. 6. 29.

2000.6. 29.

(6) 원고는 1993. 12. 13.부터 2001. 4. 1.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다.

라. 판단

국세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1990. 10. 18.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사이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보다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휠씬 많고 특히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1998.6.29. 입국하여 8개월 정도 계속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 3. 29.부터는 주식회사 ○천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광역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였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이 사건 송달장소를 자신의 주소로 표시하여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조○○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송달장소를 원고의 국내 거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미국이민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국내 거소인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원고의 동거인인 조○○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 고지서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교부에 의한 소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의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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