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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7821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5다78215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상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

송수계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C.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6307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정자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과 그에 따른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이의자인 관리인으로서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선정자 D는 2013. 4. 12.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액면금 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4. 12., 지급기일 2013. 6.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공동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3년 제346호로 공증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③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 4).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2. 30.경 피고에게 추후 보완 신고를 촉구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리인의 독촉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⑥ 2015. 2. 6.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고의 실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에 대한 피고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선정자 D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 선정자 D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선정자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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