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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1]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의 성격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성창해운주식회사

피고

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3.8.16. 원고에게 1973년 수시분법인세가산세 금 2,779,240원, 금 2,968,893원 및 금 1,592,292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회사는 외국선박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1968.7.1.부터 1970.12.31.까지 사이에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있는 하주로부터 영수한 합계금 244,680,902원의 선임에 대하여, 그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업자인 원고가 그 영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고서미제출가산세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1973년 수시분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외국선박회사와 국내에 있는 하주간의 운임결재절차는 국내의 하주와 외국상사와의 신용장이 개설되고, 국제간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국재하주간의 외화로서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이 성립되고, 운임의 청산절차는 하주가 외국선박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서 외화취급기관인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외환증서를 교부받아서 이에 따른 외화를 하주가 외국선박대리점계좌에 일시 편의상 예치하였다가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외환입금필통지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외국선박대리점에 제출하고, 동 대리점에서는 다시 선하증권사본을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동 은행은 예치된 외화의 잔액에서 자동적으로 외국선박회사에 송금됨으로써 청산되는 것인바, 위 외화로서 지급될 선임이 일시적이나마 외국선박대리점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외국환관리규정, 무역거래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과 하주간의 선임결재방법의 편의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외화로서의 선임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자는 국내의 하주이고 실질적인 수령자도 외국선박회사이므로 외국선박대리점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6조 , 동 시행령 제129조 소정의 보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위 법규의 입법취지도 거래자의 일방은 물론, 그 거래상대자의 과세표준도 확정하여야 하는데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거래자인 원고회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님은 물론 수령자인 외국의 선박회사 역시 국제법정에 따른 부담이외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할 하등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고서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는 원고와 같은 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한 수입금액, 판매금액, 또는 모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 1970.8.20. 개정 이전에는제120조 )에는 법 제6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물운송에 의한 선임을 외환증서로 영수한 것은, 비록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외국선박회사라 할지라도, 위 시행령 제131조 의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위 보고서제출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원고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원고가 영수하는 선임속에는 원고가 수령할 수수료, 경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선임을 지급하는 국내의 하주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있는 하주로부터 영수하는 선임에 대하여 그 영수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은 위 법규의 해석상 분명한 바이고, 이와는 달리 그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에게 위의 보고서제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68사업년도부터 1970.12.까지사이에 여러차례 이건 보고의무유무를 피고에게 질의하였으나 그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또 여러차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한 적이 있는데도 보고의무없다는 사유로 반려당하거나 때로는 보고서를 직접 접수처리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으니 이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될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고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그 보고서제출의무의 기대가능성을 박탈당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있어 보고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건 법인세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년도와 1970년도의 각 보고서제출사항검토표를 제출당시 피고로부터 외국선박회사가 수령해갈 선임에 대한 외화대전에 대하여는 보고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제출을 하지 않았고, 1971.6.22.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9 세무사 소외 2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하주가 외국선박회사에 지급된 선임을 외화로 화물을 주선한 국내외 외국선박대리점계좌에 입금시킨 것을 당해 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에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관리규정 및 무역거래절차에 의한 외국환은행과 선임지불자간의 선임결재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영수자는 외국선박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는 없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을 함과 동시에, 그 질의회신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시달한 사실 및 1973.5.17. 국세청장이 위 경우의 보고서제출의무에 관한 질의를 재무부장관에게 한데 대해 재무부장관은 이 경우 보고서제출의무가 있다고 하는 회신을 함으로 위의 국세청장의 해석이 번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보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물론 국세청장까지도 위의 경우와 보고서제출의무가 없다고 회시함으로써 원고는 그렇게 믿고 이건 보고서제출을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나 피고의 통보가 모두 법률해석을 잘못한데서 온 그릇된 판단이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제출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제출의무를 해태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건 영수보고서제출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워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행정처분은 결국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취소를 면치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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