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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구3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1]
판시사항

은행의 부동산 관리비용이 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손금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은행이 그 연체대출자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로 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때까지 일시 관리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기간내에 그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9조 1항 , 3항 17조 1항 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5.8.4.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1975년 수시분 법인세 금 57,188,290원중 9,455,799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75.8.4. 원고 은행에게 1973.4.1.부터 동년 9.30.까지의 수시분 법인세로 금 57,188,2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각 집계표)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손익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경영상 연채대출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시까지 일시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1973.4.1.부터 1973.9.30.까지 위 관리비용으로서 원고 은행은 제세공과금, 명도비, 관리인 보수, 화재보험료 및 공매공고비, 공매가격 사정을 위한 감정료, 측량비, 파손된 것의 피해복구비등 잡비로서 도합 금 56,565,594원을 지출한 사실, 위 관리비용은 위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 관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익비적인 비용이 아닌 사실, 피고는 1975.8.4. 원고 은행에 대하여 1975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기간동안에 원고 은행이 매각처분한 자산에 대한 위와 같은 명목의 관리비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자산에 관한 제반 관리비용은 익금처리하여 위 관리비용 도합 금 56,565,594원중 손금부인액은 35,095,4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관리비용은 동 부동산을 당해 사업년도에 매도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비용이 지출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3항 에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본건과 같은 관리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유지만을 위한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손금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7조 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리비용은 부동산의 처분의 시기에 불문하고 동 관리비용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17조 3항 의 규정을 들어 본건과 같은 부동산 관리비용은 그 양도시 계약금 외에 대금의 일부(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조의 취지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로 말미암은 그 손익을 비교 교량하여 얻은 손금 또는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하는 것이니 본건과 같은 단순한 관리비용은 동 규정에서 말하는 손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5.8.4. 원고에 대하여 동 사업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단에 인정한 바와 같은 관리비용 금 56,565,594원중 손금부인액 35,095,478원에 대한 법인세는 9,455,779원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부과한 동 법인세중 위 금원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전충환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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